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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년제 오름 무단 출입시 과태료 부과된다"
"휴식년제 오름 무단 출입시 과태료 부과된다"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5.16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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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일부개정 공포․시행

▲ 물찾오름
휴식년제 오름을 실시하고 있는 물찻오름(조천읍 교래리)과 도너리 오름(안덕면 동광리)에 무단출입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2년 5월 16일자로「자연환경보전법」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특별법”으로 함)」에서 이양된 사항을 우리도의 특성에 맞게 반영하여 「제주 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이하 “자연환경관리조례”로 함)」를 일부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번 공포된 조례에서는 지금까지 실시 되었던 휴식년제 오름에 대하여 새로이 출입제한 지역으로 별도 고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도너리오름
5월 6일부터 공포․시행되는 자연환경관리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제3호에 의한 출입제한에 대한 기준인 “대통령령”을 이양받아 도 조례로 정함에 있어,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9조의4(자연훼손 방지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에서 제1항에서는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한고시를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중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등에서는 출입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찻오름(조천읍 교래리)과 도너리 오름(안덕면 동광리)을 자연환경관리조례 제9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출입제한 지역으로 고시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자연환경관리법 제40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처분하게 된다.

앞으로 제주도내 오름을 전수조사하여 휴식년제 대상 오름 추가 및 해제 여부를 검토하여 제주 자연환경의 보고인 오름 보전에 힘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 참고사항 >
○ 자연환경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 ‘12. 3. 2 ~ 3. 22
- 도의회 통과 : ‘12. 4. 25 (제293회 임시회)
- 조례공포 : 2012. 5. 16
○ 오름 휴식년제 실시
- 대 상 : 물찻오름, 도너리 오름
- 기 간 : 2008. 12. 1 ~ 2012. 12. 31
- 모니터링 : 휴식년제 기간중 매월 정기적으로 환경단체에서 실시하여 오름정비에 반영 <환경자산보전과 종다양성 보존담당 (064)710-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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