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무허가 건물 '꼭꼭 숨어라' 왜?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무허가 건물 '꼭꼭 숨어라' 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2.23 0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월정리비대위 "불법 무허가 건축물 세계자연유산 취소 이어질 수 있어"
제주자치도, 해명자료 발표 … 분배·반응조 토목 구조물로 건축물 아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지역주민으; 갈등해소 노력은 공당의 당연한 책임이다"

월정리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지난 19일 재개될 전망이였으나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대치 상황으로 아직까지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반대를 하고 있는 월정리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동부하수처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뇨처리 핵심시설은 반응조와 분배조의 경우 시설은 존재하지만 건축대장에는 없다“며 불법 무허가 건축물임을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처럼 제주도가 법을 위반했음에도 월정리민들을 불법자로 몰아 일방적으로 공사 강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도, 분배조·반응조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따라 구조물 바닥면적 산정서 제외 해명

이에 대해 제주도는 22일 오전 해명자료를 통해 "비대위가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 2개시설(분배조·반응조)는 하수처리장의 기계설비 및 토목 구조물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부하수처리장에는 총 7개 시설이 있으며, 이 중 △침사지 △설비동 △재이용시설 △관리동은 건축물로 등재돼 건축물대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시 건축과 확인 결과, 1998년 건축 협의 당시부터 분배조와 반응조는 도면에 표시돼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구조물은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임을 알렸다.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은 북제주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1997. 9.)에 따라 환경부장관 설치 인가(1997. 11.) 및 건축 협의 등 행정절차를 준수해 적법하게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임을 강조했다.

#월정리 비대위 22일 재 반박 성명…제주 다른 하수처리장들 건축물 등록, 왜 동부하수처리장만 미등록됐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취소 이어질 수 있다 우려

월정리 비대위는 제주도청이 이 같은 해명자료에 22일 성명을 통해 "제주 상하수도본부의 해명자료는 도민들에게 사실을 숨기려는 거짓 주장"이라며 "제주도정은 감사를 통해 동부하수처리장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진상을 밝힐 것"을 다시 촉구했다.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반응조 외 내부 시설을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외부로 돌출되어 있고,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과 내부에는 반응조가 설치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단순한 토목구조물"이냐며 "이는 일반적인 건축물임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제주도의 다른 하수처리장들은 모두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다"며 날을 세웠다.

서부하수처리장의 경우도 일반 건축물로 6건이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유독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은 6개 시설인데 4건만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다.

이에 이들은 "제주 상하수도본부는 더는 도민들에게 사실을 숨긴 거짓 주장을 멈추고 제주도정은 감사를 통해 동부하수처리장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세계자연유산 구역에 분뇨처리시설인 동부하수처리장을 밝히는 것은 등재로 이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동부하수처리장과 주변 시설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월정리 비대위는 "동부하수처리장 인근의 용천동굴 하류가 버젓이 동굴 내 호수와 연결되어 월정리 바다 해안까지 뻗어 있다는 것을 2009년 제주도의 동굴 내 수중조사에서 확인됐음에도 13년째 이를 유네스코에 보고도 하지 않고 등재도 시키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유산협약 이행 운영지침 제180조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이에 월정리 비대위는 "당장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을 철회하고 월정리의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 남지미동굴의 유산지구를 활성화하는 월정리 세계유산회복 사업의 청사진을 제주도민을 위해 밝히고, 오영훈 도지사는 앞장서서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국민의힘 제주도당 논평, 지역주민 갈등사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당의 당연한 책무" 주장

한편 이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허용진)도 논평을 내고 "월정리 지역주민들은 속이 타 들어가는데 이를 외면한채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재개한 오영훈 도정의 실정을 지적했는데 오히려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막말로 선동정치를 전개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공사기간 연장 허가과정에서 제기된 중대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 무지하거나 몰이해로 인한 비난을 피해보고자 선동정치로 이 난관을 극복하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더욱이 현재 주민들은 동부하수처리장의 무허가 건축물 의혹까지 제기한 상황"이라며 "일방적인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강행으로 평화롭고 살기 좋던 월정리 마을 공동체가 파괴 될 위기에 직면하고 해녀들의 생존권 문제는 물론 세계자연유산 지정 취소로 이어질수 있는 등 많은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처럼 지역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응당 공당의 당연한 책무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오영훈 도정을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