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주민발의 조례 본회의 상정을 막은 제주도의회는 사과하라”
제주녹색당 “주민발의 조례 본회의 상정을 막은 제주도의회는 사과하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2.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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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주도의회서 기자회견
“법제처의 해석은 해석일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최종 판단은 도의회가 하는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1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된 가운데 제주녹색당이 발끈했다.

제주녹색당(공동위원장 부순정, 김순애)은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의 염원을 저버린, 주민발의 조례 본회의 상정을 막은 제주도의회는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당 조례안은 주민청구로 발의된 조례로 도의회의 권한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며 “국책사업일지라도 대형 개발사업의 경우 도의회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경도시위원회의 부결 사유를 살펴보면 무능한 의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행정의 견제 역할은커녕 주어진 권한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특히 위원장은 먼지털이식 부결 사유를 만들어놓고도 마치 어쩔 수 없이 부결한 것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환경도시위원장 직에 연연하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제주녹색당은 “이미 검토를 마친 조례안을 환경도시위원회가 다시 검토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해당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지난 8월24일 정식 안건으로 올려져 김경학 의장 명의로 발의되었다. 이미 도의회에서 요건 심사를 마친 조례라는 의미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환경도시위원회는 조례안 부결 사유로 법제처해석을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며 “제주녹색당을 비롯해 주민발의와 관련해 시민들이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법제처의 해석은 말 그대로 해석일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최종 판단은 도의회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그리고 법제처는 도의회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법제처 운운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법제처로 떠넘기기는 행위에 불과하다. 특히 입법기관인 도의회가 법률 위반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법기관인지 입법기관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다. 법을 만들어 도민의 삶을 바로 펴라고 존재하는 기관이 의회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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