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14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수익금 752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수익이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주시 연동 모 건물에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1회 13만원을 받고 9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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