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고태민 의원 “제주 1차산업, 과세특례 적극 활용 필요”
고태민 의원 “제주 1차산업, 과세특례 적극 활용 필요”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2.01 0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
▲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 ⓒ채널제주

1차 산업 발전과 안정적 영농·영어 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업인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선거구)은 “예산에 있어서 직접 지원하는 세출 예산도 중요하지만, 농·어업인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세금 감면도 매우 중요하다”며, “1차 산업 분야의 과세특례는 취득세와 재산세, 면허세 등 33개의 감면 특례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2021년 141억 원, 2022년 145억 원을 감면 받고 있다” 고 했다.

이어 “이러한 특례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경농민의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 취득·재산·지역자원 시설세 면제,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 재산세 50% 감면 등의 사항이 있다”고 했다.

특히, “제주에서는 장기간 소유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 감면과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축산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해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제주지역 1차 산업 분야의 과세특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영농·영어 활동으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농·어업인들에게 과세특례에 대한 사항들을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홍보하거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영농 교육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며, “과세특례는 귀농 및 귀어인과 청년 농·어업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을 통해 1차 산업에 활력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