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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시장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 다시 추진 할 것"
강병삼 시장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 다시 추진 할 것"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1.30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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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시장 “감사원·법원 기각 결정...겸허히 수용”
각종 의혹 해소에 회피하지 않고 직접 대화 나설 것
강병삼 제주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 강병삼 제주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채널제주

추진 과정 중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사업의 전반적인 적정성 의혹 등이 불거져 그간 사업추진에 논란이 일었던 제주 오등봉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레사업은 그동안 각종 의혹이 제기돼 제주도가 지난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17일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22일 법원에서도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30일 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이에 그간 보류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강병삼 제주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 강병삼 제주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채널제주

강 시장은 “다만 감사결과 외 환경단체에서 추가로 제기한 의혹사항에 대해 도가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의뢰한 바, 이에 대해 우리 시는 해당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강 시장은 “법원 결정이나 감사원 결정이 환경단체나 지역사회 의혹과 우려를 다 해소한 상황은 아니”라며 “행정절차의 진행과 별개로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이 제기하는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계획시설들이 일시에 해제되게 되어 재정부담을 해소할 방안으로 2015년 공원녹지법을 개정하면서 민간특례사업이 허용됐었고, 오등봉공원 또한 이러한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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