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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초ㆍ중등 교과서 개정안에서 삭제된 '제주4.3' 반드시 명시해야"
도교육청 "초ㆍ중등 교과서 개정안에서 삭제된 '제주4.3' 반드시 명시해야"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2.11.29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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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기관 단체 "올바른 4·3역사교육을 위해 제주4·3의 내용이 폭넓게 기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제주도교육청
▲ 제주도교육청 ⓒ채널제주

제주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이 초ㆍ중등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에서 성취기준 해설과 함께 삭제된 ‘제주4·3’의 명시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29일, 제주자치도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한국사 교과서에 ‘학습요소’와‘성취기준 해설’이 삭제, 제주4·3사건을 기술할 수 있는 근거가 제외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을 명시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의견수렴에는 제주자치도, 제주자치도의회, 4·3평화재단, 4·3연구소, 4·3유족회 및 21개의 도내 4·3단체(시민단체 포함)가 참여했으며, 4·3범국민위원회, 재경4·3희생자유족청년회 등 도외에서도 많은 의견을 보냈다.

또한 도민과 교원단체 및 제주역사교사모임, 교사 등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의견을 제출한 도민과 기관, 단체, 유족회 등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제주4·3 교육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4·3역사교육을 위해 제주4·3의 내용이 폭넓게 기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편중된 내용의 교육과정 편성 예방을 위해 보편적인 학습요소 제시가 필요하다고"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교과서에 싣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교육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부의 ‘편찬준거’에는 제주4·3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편찬준거’는 의무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에 따라 제주4·3 서술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교육청은 도민들과 기관, 4·3관련단체,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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