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정 환경보건국장은 "공익감사 청구 이후 환경단체가 추가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 계획" 밝혀
▲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 허문정 국장이 오등봉공원 공익감사 청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있다 ⓒ채널제주
감사원이 제주자치도가 청구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최종 기각 처리해 도에 대한 환경단체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1일 오전 제주자치도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감사원에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가 최종 기각됐으며, 도민사회에 남은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제주도환경보전국 허문정국장은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재추진 적정성, 지침 변경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해 7월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제주도가 요청한 공익감사에 대해 감사원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 등 총 10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4개월에 걸쳐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 실질조사를 진행한 결과 10가지 항목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지난 17일 종결 처리를 도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익감사 청구 이후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도민사회에 남은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