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내 공항, 호텔 등 16개소에서 전세버스 운전기사 207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운전기사 A씨가 혈중알코올 농도 0.109%로 측정돼 입건됐다.
이어 지난 11일에도 제주공항에서 전세버스 운전기사들 15명 대상 음주운전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국내 단체관광객을 태우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했던 운전기사 B(46)씨가 혈중알콜농도 0.064%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한 시민은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의 교통안전불감증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경찰의 강력 단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관계자는 "봄 행락철을 맞이해 제주를 방문하는 수학여행단 · 단체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의 의식변화는 물론, 각별한 안전운전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 신호위반과 같은 주요 교통사고 사고요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오전 10시 15분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사거리 농공단지입구에서 전북 익산 원광여중 수학여행단을 태운 관광전세버스와 덤프트럭이 충돌해 교사 1명이 숨지고 37명의 학생 등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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