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 : 없어지지 않는 물질, 꺼지지 않는 물질, 불멸의 물질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어원이 파생되었으며,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 모양의 규산염 광물류로써 슬레이트, 브레이크 라이닝, 기타 건축 자재 등 산업용으로 1990년~1996년 동안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석면은 과거 ‘기적의 광물’로 불리면서 건축물의 단열재,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등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된 물질로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질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악성중피종 :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 위나 간 등을 보호하는 복막 등의 표면을 덮고 있는 중피에 발생하는 암으로 석면 노출량과 노출시기와 관련이 있다. 석면에 처음 노출된 뒤 30~40년 후에 발병하며 움직이거나 기침을 하였을 때 상당한 통증이 수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의 경우 2000년에 악성중피종으로 2,000여명이 사망하였고 2030년에 최고조를 기록하여 3,000여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도 한 무서운 질병이다.
이러한 유해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2009년 1월부터 모든 형태의 석면의 제조․수입․사용․양도 및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 외국의 석면 제조․수입 등 금지 시기 : 미국 1994, 영국․일본 2006
석면 함유제품 사용이 금지된 현재는 과거에 사용된 석면 함유 제품을 해체·제거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작업 근로자, 석면 함유 폐기물을 운송, 매립 등 처리하는 근로자는 석면 노출 위험군에 속한다.
따라서 석면 함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소유주 또는 임차인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지 여부와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을 조사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석면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재는 52,363동의 연면적 4,371,295m2, 일반 건축물 석면함유 자재면적은 2,376,750m2으로 해체·제거 비용은 최소 2,3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석면함유 폐기물 발생량 산정 보고서
금번 석면의 산업보건문제 대응을 위한 교육에서는 석면의 유해·위험성, 안전한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철거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고 석면 관련 기관이나 근로자 모두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과장 조익환)에서는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의 처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슬레이트 해체·제거 처리현장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규정(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연중 감독하고 있으므로 법령을 위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교육서비스팀 이미현 차장 (064)797-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