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 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12일 입법예고 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개정’을 놓고 6월4일까지 다섯 차례 협의하면서 15만t급 크루즈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이 같이 밝혔다.
우 지사는 “무역항 지정에 따른 항만법 시행령 개정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해군의 군함도 들어올 수 있고, 크루즈도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며 “제주도의 목적은 15만t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이고 이 것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못박았다.
제주도는 정부의 강정 해군기지의 무역항 지정,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개정’을 놓고 4월30일 전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태며, 9일 국토부와 국방부, 제주도의 실무자 협의를 갖는 등 계속 협의하고 있다.
우 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t 크루즈가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느냐는 것은 국가가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이다”며 “이것은 국가발전과 제주도의 발전에 영향이 있기 때문, 제주도지사로서는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우 지사는 대구의 민군 공용의 한 공군비행장을 예로 들면서 “이 비행장의 관제권은 공군부대장에게 있지만, 민간비행기가 자유롭게 이착륙 한다”며 “만약 이 비행장에 민간 비행기의 이착륙을 금지했을 경우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우 지사는 “국토부와 국방부, 제주도의 6월4일까지 협의 결과는 청문회 결과와는 영향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오는 16일 해군과 갖는 15만t급 크루즈 2척 동시접안 시뮬레이션 검증 후 어떻게 하겠는냐”는 질문에는 “도지사로서는 복안이 서 있지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경솔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