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장애인 1050명에게 4억 7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 취한 '떳다방' 일당 검거
▲ 제주자치경찰단의 '떳다방' 불법 판매 업장 단속 영상 ⓒ채널제주
종교시설로 위장한 '떳다방'을 운영, 노인과 장애인들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27일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종교시설로 위장한 일명 '떳다방'(이동하며 개업과 폐업을 일삼는 수법)을 운영하며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업주 등 4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과 밝혔다.
이들은 물품을 허위ㆍ과대광고해 원가의 2∼5배로 부풀려 비싼 값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5개월간 1050명에게 4억 7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업체대표 등 2명에 대해「약사법」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명은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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