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과수화상병에 병드는 농민, 속태우는 방제기준과 손실보상금”
위성곤 의원,“과수화상병에 병드는 농민, 속태우는 방제기준과 손실보상금”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0.12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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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채널제주

최근 5년간 꾸준히 발병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친환경제제에 대한 방제 매뉴얼이 없어 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지만 농약이나 친환경제제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천안시에서는 자체 방제 심의를 통과한 과수화상병 친환경제제를 농가에 무료배부, 각 농가는 지급받은 대로 약제를 살포하였으나 ‘약제 적용 시기 오판으로 인해 800여만 봉에 이르는 배에 약흔이 나타나 50여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매뉴얼 상 해당 약제 살포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수화상병은 한 번 발생하게 되면 모든 수목을 매몰해야 될 정도로 치명적인 병충해이므로 예방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정작 약제 방제의 역할을 강조하는 농진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또 위 의원은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일단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해당 수목을 비롯한 인접 수목은 모두 매몰 처리 해야하고, 이후 3년 동안 해당 농지에 과수를 육성할 수 없음에도 손실보상금은 매몰된 수목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대체작목 육성 등 현장 실정에 맞는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과수화상병은 3~10년의 잠복기가 있어 발생지역에 대한 국소적 방역 이상으로 전국 단위 방역이 중요하다”며 “농진청은 적절한 약제 방제 매뉴얼을 수립하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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