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김광수 교육감에 ‘제주서부중 예정부지 수용 결단’ 요구
장성철, 김광수 교육감에 ‘제주서부중 예정부지 수용 결단’ 요구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0.11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성철 전 위원장, ‘2027년 제주서부중 개교 반드시 이행해야’
“오영훈, ‘15분 제주’ 차원에서 제주서부중 신설에 적극 나서야!”
장성철 전 위원장(사진왼쪽에서 두번째)의 '제주서부중관련 외도초도평초학부모와의 간담회(9월29일)'
▲ 장성철 전 위원장(사진왼쪽에서 두번째)의 '제주서부중관련 외도초도평초학부모와의 간담회(9월29일)' ⓒ채널제주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11일 제주서부중학교(가칭, 이하 제주서부중) 신설과 관련한 정책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서부중 개설이 토지주와의 토지 매입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며 “김광수 교육감에게 제주서부중 예정부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등에 근거하여 강제 수용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서 장 전 위원장은 “그 동안 제주서부중 신설과 관련하여 외도초·도평초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다. 매우 절박한 분위기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2027년 제주서부중 개교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제주서부중 예정부지 강제 수용의 이유를 강조했다.

장 전 위원장은 “김광수 교육감이 지난 9월 23일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답변과 지난 10월 6일 교육감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제주서부중 예정 부지 토지 매입이 늦어지는 데 대한 상당한 고민을 피력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밝히지 않았다”라며 “지금은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서 제주서부중 예정부지에 대한 강제 수용의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위원장은 “김광수 교육감이 밝혔듯이 토지주와 제주도교육청 사이에 토지매매의향서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지난 1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학교 예정부지 결정, 토지 감정평가 등이 이뤄진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토지주가 감정평가금액 이상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명분이 약하다. 토지주 설득 때문에 사업 추진이 계속해서 지체되면, 사업 추진의 동력이 상실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장 전 위원장은 “김광수 교육감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토지 확보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토지매입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라며 “김 교육감은 오로지 제주시 서부지역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토지 문제로 인해 제주서부중 개교 일정이 늦춰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재차 김광수 교육감의 정책 결단을 재차 압박했다.

한편, 제주서부중 신설 추진과 관련하여 장 전 위원장의 정책 논평은 오영훈 도지사의 역할에 옮겨갔다.

장 전 위원장은 “제주서부중 신설은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진학 예정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권 보장 차원뿐만 아니라 제주시 서부지역 지역발전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기본 인프라다”라고 강조하고 “오영훈 도정이 내세우고 있는 15분 제주를 구현함에 있어서 제주서부중 신설은 필요불가결한 과제이다. 지금처럼 오영훈 도정이 뒷짐만 지는 듯한 모습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15분 제주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면, 오영훈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제주서부중 추진에 적극 나서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