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전문>
우리는 이번 판결을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 판단이라 여기며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주지하다시피 제주지역 예비검속사건은 4·3특별법에 의해 희생자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불법적인 집단학살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그동안의 과거사 진상규명과정과 조사결정내용이 적절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희생자 및 유족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매우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향후 예비검속사건은 물론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더 이상 이념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불행한 역사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해원상생과 평화로운 미래를 앞당기는 과거사청산의 모범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제주4‧3평화재단총무팀장723-4305>
2012년 5월 9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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