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내 안전모 갖기 운동”
“내 안전모 갖기 운동”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5.09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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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인명 보호를 위한 내 안전모 갖기 운동 전개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과(과장 조익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도원(원장 안병준)은 5월 9일(수) 오전9시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이도택지 개발지구에서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 안전모 갖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내 안전모 갖기 운동』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호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소규모 건설현장의 근로자에게 자신의 이름이 기입된 안전모를 직접 씌워주며 항상 착용할 것을 당부하여 급증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를 감소시키고자 기획되었다.

제주지역 건설업 재해자수는 2012년 3월말 현재 102명이 발생되었으며, 이중에서 50%는 추락, 낙하·비래 사고로써 안전모를 올바르게 착용한다면 예방 또는 상해 정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다만, 보호구 착용은 근로자가 유해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함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과장(과장 조익환)은『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착용하지 않는 경우 종전에는 시정기회를 부여한 후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풍토를 조성하고자 최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제도로 변경하여 강력히 법을 집행키로 하였다.』고 강조하였으며, 엄정한 법 집행 이전에 내 안전모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보호구의 중요성을 전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내 안전모 갖기 운동』은 5월말까지 건설현장이 밀집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캠페인과 병행하여 매주 실시될 예정이다.<홍보담당 : 교육서비스팀 064 - 797 - 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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