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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상습 폭행한 배우 박상민 벌금형
아내 상습 폭행한 배우 박상민 벌금형
  • 나기자
  • 승인 2012.05.09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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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박상민(42)씨가 부인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부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3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인 배우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0년 10월27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모(39)씨에게 욕을 하면서 밀어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한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 2007년 11월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차이, 시부모의 병간호, 중식당 운영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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