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검토 결과 혐의사실 소명과 함께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모두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 회장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를 앞둔 지난 3일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 넣어둔 회사 자금 200억원을 임의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회장이 인출한 200억여원 중 재입금한 7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억원을 거액 투자자들에게 나눠 전달한 정황을 포착, 자금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돈을 받은 지인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투자자 중 일부는 김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수십억원을 검찰에 돌려줬다.
합수단은 우선 혐의가 명확한 사실만 영장에 적용했지만, 김 회장이 추가로 횡령이나 불법대출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회장은 지난달 미래저축은행 명의로 모 증권사에 예치된 대기업 주식 약 20만주(시가 270억원 상당)를 회사 직원을 시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넘겨 수수료 명목으로 80억원을 떼인 뒤 190억원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김 회장의 불법대출 규모도 최소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뒤 충남에 시가 2000억원 상당의 골프장 겸 온천 리조트를 세워 보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김 회장의 결정으로 필리핀 카지노 호텔 건설을 주관하는 사업 시행사인 국내 법인에 대출해 준 200억원의 행방도 묘연해 대출 과정이 석연치 않다.
김 회장은 이같은 비리를 저지른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 명의와 계좌 등을 통해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타인 명의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한 뒤 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고객 예금을 빼돌린 경위와 횡령 규모, 사용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김 회장 자신의 친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뿐만 아니라 비서와 비서의 모친 등의 계좌를 이용해 수십억원씩을 돈세탁한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