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경찰청은 8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A(30)씨 등 4명과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B(33)씨 등 17명, 회원 C(28)씨 등 40명 등 총 61명을 도박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 A씨 등은 지난 2009년 8월 2일부터 지난해 7월 25일까지 경남 창원시 봉곡동 소재 오피스텔 등에서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 일명 '드레곤 월드'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에 총 275억 상당을 베팅하게 해 2년 동안 30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17명은 사이트 운영자 A씨와 지인 또는 대포통장 판매자들로 통장 1개당 100만원을 건네받고 판매하거나 단순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 C씨 등 40여명은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1인당 2500만원~6억원 상당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민생계침해범죄 근절 계획의 일환으로 '드레곤 월드' 사이트에 대한 기획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회원 중 대학생을 비롯해 2년에 걸쳐 총 6억을 베팅한 회사원도 있었다"며 "운영자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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