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서 전문]
남양유업은 유기농우유 강매행위 중단하라
사법당국은 떡값 명목 금품수수 수사하라
공정위는 판촉물 제공 개선대책 제시하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서 전문]
남양유업은 유기농우유 강매행위 중단하라
사법당국은 떡값 명목 금품수수 수사하라
공정위는 판촉물 제공 개선대책 제시하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5.08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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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유제품 회사인 남양유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가맹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고가의 유기농우유 등을 강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많은 강매 압박이 자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가맹 계약 대리점들은 우유가격 인상에다 과도한 판촉비 부담을 떠안으면서 수익은 고사하고 빚투성이로 전락하고 있다. 여기에다 해마다 추석이나 명절 때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대리점주들은 남양유업의 수익창출을 위해 ‘노예살이’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런 강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못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영세 대리점과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 박혀 관행처럼 고착화된 종속 거래구조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불공정한 구조는 경제정의와 공정한 거래구조 확립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제주지역 대리점주에 따르면 도내에는 남양유업 본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제주지점이 있으며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어 우유를 판매하는 대리점 17개소가 있다. 대리점은 집집마다 우유를 공급하는 가정대리점 6개소와 마트 등에 공급하는 시판대리점 10개소가 있다. 이외에 유치원 및 학교급식 등에 공급하는 특판대리점 1개소가 있다.

남양유업에서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 우유 종류는 가정용 우유, 기능성 우유, 유기농 우유 등이며 크기에 따라서는 대·중·소로 구분돼 가격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우유가격 유통구조는 공급가격에 대리점 마진과 배달원 마진, 판촉비 등을 붙여 소비자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유제품 판매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남양유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정대리점들에게 갖가지 횡포를 부리고 있다. 무리한 판촉 요구는 물론 고가 유기농우유 강제 할당, 담보물건 늑장 반환, 판촉물 비용 떠넘기기, 내용증명을 통한 압박을 비롯해 심지어는 추석이나 명절 때 떡값 명목으로 금품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횡포에도 불구하고 가정대리점들은 약자인 입장에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속에 적극적 대응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유제품 판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판매확장을 함에 있어 과도한 판촉물을 법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 다시 말해 판촉물 상품들이 우유판촉이라는 명목으로 끼어 넣고 밀어 넣기 판매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판촉물 상품들을 보면 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비롯해 유아용품, 심지어는 커피제품까지 다양하다.
이들 상품에 대한 비용은 남양유업이 40%, 대리점이 60% 정도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이 같은 대리점 부담비율은 과거 50대 50의 부담에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판촉물 상품에 따라서는 70%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판촉물 비용은 고스란히 우유가격에 붙여져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한편 남양유업은 판촉물 판매에서까지 ‘꽃놀이패 장사’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양유업은 판매 촉진을 위해 대리점주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판촉환경개선합의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판매장려금약정서를 만들어 수시로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더욱이 목표실적에 미달할 경우에는 회사 지원 혜택을 축소 또는 중단하거나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둘째는 고가 유기농 강제 할당의 문제이다. 남양유업은 월별로 대리점 유기농 판매실적을 관리하면서 유기농 판촉활동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유기농우유를 활성화 캠페인 제품으로 선정하고 ‘대리점당 애음가구 100가구 유치’전략을 세워 강제할당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대표이사까지 유기농우유 실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남양유업 본사와 지점은 잘하는 대리점을 지원하고 있다고까지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압박에 따라 대리점마다 한 달에 적게는 50만원~많게는 150만원어치 처리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억지로 떠맡아 팔지 못한 물량은 고스란히 대리점들의 손실로 돌아오고 있다.

셋째는 위 내용들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하고 있다. 종속적 내용이 담긴 가맹 거래계약서를 이유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 남양유업 제주지점이 모 가정대리점에 보낸 내용증명에는 일방적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쌍방의 거래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채 남발하고 있다.

넷째는 떡값 명목 금품까지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확인된 내용을 보면 추석이나 설 때 떡값 명목으로 대리점당 100,000원에서 200,000원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 제주지점은 판매규모가 큰 대리점인 경우 200,000원 씩, 작은 대리점인 경우 100,000원 씩 관행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모든 대리점들로부터 이 같은 금품을 장기간 받았다면 이는 엄청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남양유업은 2006년 물량 떠넘기기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유가공제품 강매행위에 따른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받은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은 전혀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대리점들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다.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대리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상생의 경영구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 남양유업의 개선되지 않는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판치는 유제품 판촉물 제공을 전면 차단해 우유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공정하고 상생의 경영을 실천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경제정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임을 밝혀 둔다.<제주경실련 사무처 사무처장 010-5669-9061>

2012년 5월 8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양시경·장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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