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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재산 더 이상 숨길 곳 없다”
“지방세 체납자 재산 더 이상 숨길 곳 없다”
  • 나기자
  • 승인 2012.05.07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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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 6개 압류(봉인)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도․행정시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소유․사용하고 있는 은행의 대여금고 6개를 압류(봉인) 조치하였다.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 지역별 압류(봉인) 현황은 제주시 소재 은행 2개소, 서귀포시 1개소, 서울시 3개소 등 6개소이다.

은행 대여금고 압류(봉인)처분을 위하여, 지난달 전국 17개 은행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소유 여부를 조회한 바가 있으며, 그 중 6명의 체납자가 대여금고를 소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6명이 체납하고 있는 체납액은 2억여원에 이른다.

또한,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 압류(봉인)와 동시에 대여금고를 소유․사용하고 있는 체납자에게 2012년 5월 31일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통보하였다.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자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게하여, 현금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귀금속 등 동산 물건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3백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체납액 특별 정리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4명으로 구성된「체납액 특별 정리팀」은 다양한 징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정리에 임하고 있으며, 지난 2011회계년도 지방세의 경우, 691억원의 체납 발생액 중 408억원('10년대비5.9%P↑)의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남근 세정담당관은“재산을 숨겨놓고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체납액을 징수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정담당관실 (체납액 특별 정리팀) 710-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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