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12만1080원에서 540만964원으로 올해 대비 27만9890원 증가한 5.47%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에 해당하면 급여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으로 153만6324원에서 162만289원으로 올해 대비 8만3970원 증가한 5.47% 인상되어 저소득층 생활보장 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 급여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임차가구 임대료와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도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생계급여 인상으로 저소득층에 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시 언제든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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