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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86억 원 부과
서귀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86억 원 부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9.13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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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
▲ 서귀포시청 전경 ⓒ채널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4만3365건 686억76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분 1/2(본세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이번 9월에는 9월 말 납기로 토지 및 주택분 1/2에 대해 부과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달 부과한 재산세(토지)는 전년 대비 1909건 77억300만 원(13.40%↑)이 증가한 12만8840건 631억900만 원이고, 재산세 주택분(2기분)은 1만4525건 55억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3건 감소했으나 세액은 6억4400만 원(4.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9.6% 상승, 개별주택가격 8.04% 상승, 회원제용 골프장에 대한 세율특례 종료에 따른 세액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재산세(토지)의 경우 회원제용 골프장에 대한 세율 특례 종료에 따른 세액 증가분을 제외한 일반 납세자가 체감하는 실증가율은 9.96%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9.6%)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텍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ARS 납부서비스(1899-0341)는 고지서 없이도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납부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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