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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허용진 "농지법 위반 의혹에도 제주시장 임명 강행한 오 지사 의도는 무엇인가"
[영상] 허용진 "농지법 위반 의혹에도 제주시장 임명 강행한 오 지사 의도는 무엇인가"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2.08.23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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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허용진 위원장이 농지법 위반 의혹에도 불구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의 임명을 강행한 오영훈 지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오영훈 도지사의 행정시장 임명 강행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채널제주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허용진)이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부적합 의견을 받은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의 임명을 강행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23일 오후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임명장을 수여받은 강병삼 제주시장의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오영훈 지사의 임명 강행한 이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물었다.

허용진 위원장은 "감병삼 시장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농지 등 2100㎡를 매수하는 한편, 2019년 제주시 아라동 7000㎡를 경매로 취득하고서 해당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아니한 농지법위반 의혹을 받고있다"며 "이와 관련해 국민의 힘 제주도당은 그 동안 강 시장에 대한 지명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채널제주

이어 "강 시장은 지난 18일 열린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농지 구입에 재산증식 목적도 있었다고 투기임을 자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지취득 이후 현재까지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취득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했다"며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도 농지법위반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아니함에 따라 강 시장이 제주시정을 이끌 적임자가 아니라고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내놨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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