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는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난 신청 기간(2022. 3. 15.~4. 15.) 내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청 기간 이후 전입 및 신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추가가입을 지원한다.
2022년 1차 가입은 1545명·1773만3천 원 지원했다.
가입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2007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만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다. 단,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상해사망 보장에서는 제외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이며,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1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골절발생위로금 20만 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 원 △화상발생위로금 10만 원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11월 25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서귀포시에서 부담하며,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복지 시책사업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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