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10억 원(26만5011건)을 부과하고 568억 원(93.1%)을 징수해 총 징수액이 전년 대비 18억 원(3.3%)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주택 235억 원, 건축물 311억 원, 선박 3억 원, 항공기 19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 재산세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신규 주택 및 건축물의 증가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징수액이 증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각장애인과 어르신들의 납세 편의를 지원하는 도내 최초 점자 안내문 발송 및 음성안내 바코드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납세 기간 유선독려 및 문자 메세지 발송, 위택스 인터넷 납부 및 민원상담 창구 운영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해 시민의 성실 납세 의식을 제고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기 내에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점자 안내문 시책을 전 세목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재산세 등 납세 편의와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7월 25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는 컴퓨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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