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위성곤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8.05 0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채널제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8월4일(목) '쌀 초과생산량이 3%이상이거나 전년대비 5%이상 가격 하락시 정부가 자동으로 시장 격리하고, 매입 가격은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민관거버넌스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2020년 쌀 목표가격을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로 개편 당시 정부는 쌀생산이 과잉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농가의 우려를 해결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하지만 "쌀목표가격제 폐지 이후 첫 번째 쌀값 하락 상황을 맞이했던 지난해 정부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고 올해로 이월하였고 이에 따라 쌀값 하락세는 멈추지 않아 쌀농가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 의원은 "정부는 시장격리의무화가 미곡의 가격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필요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였다가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시 시장에 공급하는 수급조절용으로 사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