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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수
서귀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8.01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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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
▲ 서귀포시청 전경 ⓒ채널제주

서귀포시(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한웅)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 12일까지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번 산정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과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514필지이다.

지가산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를 확인하고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주요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출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토지가격에 대한 이의제기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 전에 의견제출, 결정‧공시 후에는 이의신청하면 된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은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이의신청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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