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교육감이 후보시절 약속한 바 있는 “학생의 수업권 보호를 위한 교권강화”와 관련한 실천계획이 없는 바, 교사의 교권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28일 제4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김광수 교육감은 후보 시절 제주교사 노조의 공통공약 12개 항목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학생의 수업권 보호를 위한 교권 강화 및 교원 업무 정상화’를 실천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교육감의 핵심공약에도 ‘더불어 함께 쌓아가는 제주교육-돌담형 제주교육’을 제시하며, 교육 현장이 밝고 활기차게 변하기 위해서는 학생 및 교직원의 인성교육을 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교육감의 실천계획에 교권 정상화와 관련된 계획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고태민 의원은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80여 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신고되었으며, 2022년 상반기에 40건이 신고되었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것은 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도 심각하게 침해되는 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실내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신상필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의 훈육을 통해 교사와 학생간 신뢰를 형성하고, 교사의 칭찬을 통해 고래가 춤출 수 있는 교실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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