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한웅)는 오는 7월 31일까지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내년도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항목 및 이행 프로그램을 선택해 감축 이행계획서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접수하면 이행 여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주차장 유료화 시행, 대중교통 이용지원, 업무용 택시 이용 등 13개 이행 프로그램이 있다.
감축 활동 이행 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이고, 3개월 이상 연속 이행해 이에 따른 반기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경감받을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 2020년도부터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교통혼잡의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 업무용, 상업용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매년 10월 연 1회 부과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42건 12억5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12억1200만 원을 징수해 96.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는 기존 참여업체의 교통량 감축 활동 지속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 시설물들의 추가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교통 수요 관리 활동 참여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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