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학교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한기정(59) 정화예술대학 총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4일 발부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에 따르면 한기정 총장은 학생들이 납입한 등록금과 학과별 여행 경비 등 총 100억여원의 교비를 차명계좌를 이용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총장뿐만 아니라 재단과 학교 교직원을 상대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차명계좌로 교비가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한 총장은 횡령한 교비의 수십억원을 주식이나 부동산투자 등에 사용했으며, 전문대학 학력이 인정되는 전공대학 인가를 앞두고 정부 고위관계자에게 로비를 하는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한 총장이 경기 구리시에 제2캠퍼스 건립계획 추진과정에서 정치인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한 총장은 캠퍼스 건립 등을 목적으로 구리시 일대에 개인 명의로 대량 구입한 땅의 개발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총장의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국회의원 등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정화예술대학은 1952년 한국 근대 미용의 대모로 불리는 故 권정희 여사가 학교법인 정화학원을 설립과 함께 만든 국내 최초의 미용교육기관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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