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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업무처리 적정성 들여다 볼 것"
[영상]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업무처리 적정성 들여다 볼 것"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2.07.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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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정 환경보건국장 "논란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
허문정 환경보건국장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감사원 감사 청구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허문정 환경보건국장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감사원 감사 청구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채널제주

제주자치도가 12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했다.

12일 오전 제주자치도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주재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제주도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허문정 환경보건국장은 "지난 5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도와 행정시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지사님께 현안보고를 했다"며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회복은 물론 해당 사업에 대한 논란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 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 중인 사업이다.

▲ 제주자치도 허문정 환경보건국장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공익 감사 청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채널제주

하지만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의혹이 도의회, 언론,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해당 사업은 난항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청구대상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며, 수사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던 사항은 제외되나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는 청구대상 해당된다.

허문정 국장은 "현재 해당 사업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경관을 훼손시키는 사업으로 민간 특례사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라 말하고 "환경영향 평가 여름철 조사 불이행과 전략환경 영향평가 불이행 등 절차적 하자가 중대함으로 도시계획 시설사업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청구는 결이 다른 사항"이라며 "감사 청구 내용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적정성을 들여다 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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