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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검속 희생자, 국가 손해배상책임"
"예비검속 희생자, 국가 손해배상책임"
  • 나기자
  • 승인 2012.05.03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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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인 제주예비검속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희생자 유족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3일 제주예비검속 사건으로 숨진 A씨의 부인 B(90·여)씨와 자녀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000여 만원과 연 5%~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1심 재판에서 88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보다 높은 금액이다.

재판부는 “국가는 60여 년이 지난 후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진상이 밝혀지자 뒤늦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가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예비검속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찰서별로 예비검속이 진행되면서 군경에 의해 민간인들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으로 A씨는 1950년 6월 예비검속으로 서귀포경찰서로 이송된 후 같은 해 7월 정뜨르비행장(현 제주국제공항)에서 총살됐다.

이 후 지난 2010년 2월 4·3 유해발굴사업 과정에서 DNA분석을 통해 망인의 신원이 확인되자 그해 11월 A씨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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