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오성권, 이하 제주협동조합노조)가 제주감귤조합의 일방적 단체협약을 해지를 비난하며, 투쟁을 선포했다.
5일 오전 10시 제주협동조합노조는 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귤농협 조합장이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며 "지급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귤농협 조합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감귤농협 노사는 2010년부터 노사간 성실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감귤농협 조합장은 2017년부터 노사간 신의성실원칙 하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임금을 체불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지난 1년여간 단체협약 이행 및 체불임금의 지급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귤농협 조합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고 있다"며 "해당 사안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노동조합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를 통해 제주감귤농협의 단체협약 위반을 시정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제주감귤농협은 오히려 지난 6월 3일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비난했다.

제주협동조합노조 "제주감귤농협 단체협약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해지통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럼에도 사용자가 불법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강행한 것은 내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노조 무력화와 노동통제를 통해 감귤농협을 조합장의 입맛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고자 수차례 조합장 면담요청을 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며 "감귤농협 조합장의 단체협약 일방 해지 통보는 노사관계를 파탄 내 심각한 노사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감귤농협의 정상적인 운영과 감귤 농가의 피해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감귤농협 조합장이 불법적인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철회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체불임금의 지급과 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감귤농협 조합장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노동조합 무력화에 나선다면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한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협약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