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의료법'을 위반한 업소를 무더기로 적발,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2주간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진행,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4개소와 의료광고 금지 1개소 등 총 5개소를 적발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나 이번에 적발된 한 곳은 개인 오피스텔에서 척추교정술과 도수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한 곳은 '피부미용업'으로 영업신고 후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유명인이 방문한 곳이라고 홍보, 내부에 의학서적을 배치하는 등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미고, 도수치료와 경추 견인치료 등의 다양한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서귀포시 소재 모 의원의 경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한 수준 높은 전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15개의 진료과목을 기재해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 인터넷 블로그 등에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강형숙 수사과장은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2021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 코로나 백신 대리 접종행위,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위반 사범 28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