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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센터 '제주 A고 학생인권침해 사건' 일단락...'재발 방지 권고'
학생인권센터 '제주 A고 학생인권침해 사건' 일단락...'재발 방지 권고'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2.06.10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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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진정 사안 조사 결과 발표...'해당 기관의 장에 재발 방지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위한 권고 시행'
▲ 제주여자고등학교 졸업생들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등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교내 인권 침해 내용을 폭로했다. ⓒ채널제주
▲ 3월15일 제주 A고등학교 졸업생들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등 단체 회원들이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교내 인권 침해 내용을 폭로했다. ⓒ채널제주

제주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지난 3월 15일(화) A고등학교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발 방지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권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우선 설문 및 상담과 면담 조사를 진행했으며, 설문 문항에 대해 진정인과 학교 측 의견수렴,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의 자문과 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등 사안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설문조사는 제주 A고 2·3학년(총 22학급) 전체 학생과 2021학년도 3학년 재학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면담 조사는 개별 면담 신청자와 학생자치회, 관련 교사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다.

센터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학생인권침해 영역에 대한 직ㆍ간접 경험을 전수조사한 결과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차별, 개인정보 보호, 의사 표현 등의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

직접 피해 학생이 진술을 하지 않았거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개별 교사에 대한 권고를 내릴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조사된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하였고, 개별 교사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문화 및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해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했다고 센터측은 설명했다.

권고 내용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조치를 취할 것 ②관련 교사는 학생인권교육을 이수할 것 ③전체 교직원 대상 직무연수(아동학대, 성희롱·성폭력, 학생인권)를 추가 실시할 것 ④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교내 학생인권기구의 마련 ⑤학생 및 보호자 대상 인권연수를 시행할 것 등이다.

해당 학교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제출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센터는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교를 방문해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과 권고 및 조치사항에 관한 협의를 하고, 차후 필요한 경우 학생건강추진단의 협조를 얻어 재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 치유 상담을 하거나, 교직원 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정했다.

학교 역시 교육가족들로 구성된 교내 인권위원회를 조직해 재발방지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해당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도내 모든 학교가 인권친화적인 학교로 거듭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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