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제주을 선거구에 출마 예정이었던 새누리당 부상일 전 예비후보 금품제공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부씨의 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금품 및 향응제공)혐의로 부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부씨의 선거사무원 B(42)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관련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지난달 구속 기소된 B씨와 공모해 자원봉자자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부분이 인정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3월초 부상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후 제주시 모 식당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각 10만원씩 총 170만원을 지급하고, 85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것이 목격되면서 논란이 됐다.
제보를 받은 선관위는 지난달 3월 19일 부 후보의 부인과 A씨 등 관련자 2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새누리당은 '혐의내용이 중할 뿐 아니라 일정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2일 부씨의 공천을 취소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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