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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허위 내용 유포한 무책임한 환경단체와 언론사에 법적 책임 묻겠다"
[영상] "허위 내용 유포한 무책임한 환경단체와 언론사에 법적 책임 묻겠다"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2.06.08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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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동복리 주민들 제주도의회서 기자회견, "시민사회가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는 사실과 맞지 않아"
구좌읍 동복리 김병수 이장이 환경단체가 유포한 허위 내용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하고있다.
▲ 구좌읍 동복리 김병수 이장이 환경단체가 유포한 허위 내용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하고있다. ⓒ채널제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이장 김병수) 주민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제주환경단체와 사실 확인 없이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들에게 법적조치를 경고했다.

동복리 김병수 이장과 마을 주민들을 8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을 숙원사업인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5월 31일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언론사에 허위 정보가 담긴 자료를 배포해 동복리 주민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준 것에 대한 공개사과"와 "허위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사들의 즉각적인 정정보도"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은 "4개 항에 대해 사실에 입각해 마을 입장을 밝힌다"며 "지난 ‘2021년 12월 30일 동복리 마을회와 사업부지 임대계약 종료에 의한 사업자, 사업부지 부존재 상황 발생’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동복리 마을회와의 사업부지 임대계약은 종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구좌읍 동복리 김병수 이장과 마을 주민들이 환경단체가 유포한 허위 내용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사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널제주

이어 "당해 사업부지 임대차계약은 사업자가 2021년 12월 31일 까지 계약금 지급의무를 미이행 했더라도 계약에 대한 해지권은 동복리 마을회가 갖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동복리 마을회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마을 주민들의 뜻임을 알고 사업자에 대하여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당해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새로운 계약은 마을 총회의 권한 사항인데다가, 당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마을 총회를 소집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이었다"며 "때문에 상황이 호전되는대로 마을 총회를 통해 당해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준비중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사 기사중 2022년 3월 30일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도의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의혹은 2022년 3월 30일 당시에 임대차 계약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알고 계셨다"며, "이러한 사정을 다 감안하고 안건을 심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2022년 4월 30일 동복리 마을 총회에서 유효한 사업부지 임대계약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022년 4월 30일 동복리, 마을 총회 열어 임대계약 시도, 주민 반발로 의결되지 못함>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2022년 4월 30일 동복리는 마을 총회를 열어 당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승인을 받았다"라며 "당해 결의에 따라, 동복리는 사업자와 마을 주민 결의 날짜를 기준한 2022년 4월 30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제 서명일은 5월12일 경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언론이 제기한 주민 동의와 마을 총회의 승인 없이 사업부지 계약을 2022년 3월 16일에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날은 어떠한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2022년 4월 30일에 마을 총회에서 임대계약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원한다면 2022년 동복리와 사업자가 맺은 임대계약서 원본을 보여주겠다"며, 계약 날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은 "앞으로 우리 동복리와 하등의 연관이 없는 단체나 개인이 어떠한 내용이든지간에 허위 사실이나 정보를 유포하는 등 동복리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할 경우에는 우리 동복리 주민들은 일치 단결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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