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렌터카 업체와 공모, 차량 불법 정비한 업자 검거'
자치경찰단, '렌터카 업체와 공모, 차량 불법 정비한 업자 검거'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2.05.27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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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상당 부당 매출 올려 … 보상·사후 관리 안 돼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
주기적 모니터링, 첩보 입수로 특별단속 지속 방침 … 2021년 7명 적발
불법 차량 정비 검거 현장
▲ 불법 차량 정비 검거 현장 ⓒ채널제주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자동차를 불법 정비한 정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개조된 무허가 창고에서 렌터카 차량을 불법 정비한 업자와 렌터카 회사 관계자를 적발, 입건 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대형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불법으로 판금과 도색작업을 해 온 정비업자에 대해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모한 렌터카 관계자 2명도 방조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개월 여간 현장 잠복과 사이버 패트롤 전담반의 사회관계망(SNS) 모니터링, 바디캠을 활용한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 정비업자 등 3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A씨(50세)는 2019년 8월경부터 최근까지 대형 렌터카 업체가 밀집된 제주시에서 지인의 무허가 창고를 임차한 후 렌터카업체 2곳과 공모해 몰아주기식 차량수리 일감을 받아 정상 수리비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정비를 하고 2년간 1억 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이용자에게 실제 수리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해왔고, 고객 항의에는 거짓으로 작성한 허위 견적서를 제시하는 한편, 대금 수령 후에는 실제 차량 수리 없이 정비업자와 렌터카업체 직원이 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압수수색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밝혀냈다.

기준 시설 없이 자동차를 불법 정비하면 유해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흩어져 대기환경에 심각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어, 불법정비 행위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강형숙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 관광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면서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정비행위가 주로 렌터카 업체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을 파악함에 따라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 입수를 통해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2021년에도 불법 정비업 기획수사를 펼쳐 무등록 정비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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