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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소송 새국면…이건희 "상속 받은 주식 1주도 안남았다"
삼성家 소송 새국면…이건희 "상속 받은 주식 1주도 안남았다"
  • 나기자
  • 승인 2012.04.30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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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아버지가 물려준 삼성전자 주식은 이미 처분해 한주도 없다고 밝혀 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맞았다.

이 회장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제들이 소송을 건 주식은 애초에 상속 재산이 아니라 소송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SBS는 이건희 회장측이 삼성 상속재산 분쟁과 관련해 아버지(故 이병철 회장)가 물려준 삼성전자 주식은 이미 한 주도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이 회장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선대 회장인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삼성전자 주식은 현재 단 한 주도 남아있지 않다"며 "맹희씨 등이 상속권을 주장하는 삼성전자 주식 225만주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이후 차명으로 보유하던 별도 주식"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삼성전자와 더불어 상속 재산 배분을 요구받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 이맹희씨와 누나 이숙희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실명 전환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규모가 덜 파악됐다"며 우선 20주씩을 요구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주식의 양을 늘려 반환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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