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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신부, 제주민군복합항 시공사 경비업체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강정마을회의 주장은 과장 및 왜곡된 주장
‘문 신부, 제주민군복합항 시공사 경비업체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강정마을회의 주장은 과장 및 왜곡된 주장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4.29 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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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사업(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감리단 27일 반박 보도자료 발표

 
제주해군기지사업(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감리단은, 지난26일 오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장 정문에서 ‘문정현 신부가 시공사 경비업체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강정마을회의 주장은 과장 및 왜곡된 주장이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문정현 신부가 시공사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주장 관련해서, 4월26일 오전 문정현 신부는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레미콘 차량을 막아서는 등 수 차례 공사차량 출입을 방해했으며,오전 10시 40분경에는 레미콘 차량 운전석 아래 도로로 들어가 누운 상태로 차량 운행 방해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전 11시 공사장 출입구 맞은 편에서 천주교 미사가 시작되었고 11시30분경 공사장 출입구로 시공사측 승용차 1대가 통행하려 하자 이를 문정현 신부가 몸으로 막아서는 등 일반 차량 통행을 방해했으며, 이에 시공사 경비업체 직원들이 문 신부의 차량 통행 방해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문 신부가 먼저 폭언과 함께 이들의 신체 일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으며, 이러는 과정에서 서로간 폭언이 오가며 신체가 일부가 부딪히는 등 실랑이가 벌어진 것은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해군, 시공업체, 감리단은 안타까움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

“평화미사 진행 시간중 공사차량 운행 중단 약속했다”는 주장 관련해서는 강정마을회 등이“천주교 미사 진행 증 공사차량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해군 측이 약속했다”는 주장은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며, 해군과 시공사 감리단 어느 측도 이러한 약속을 명백히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정문을 막고 공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천주교 성직자들의 미사 또는 반대측의 집회를 보장한 사실도 없으며, 사실무근인 사안을 가지고 문 신부가 공사장 출입구로 차량이 출입하는 것을 막는 행위를 종교행사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공사 현장에서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해군, 시공사, 감리단은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것이며, 일부 종교 행사 또는 반대측 집회 등 반대활동이 적법한 수위를 넘어설 경우, 법적 대응할 것임을 밝히면서, 허위 과장 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공사 방해 활동시 민•형사상 책임을 강력하게 추궁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다.<문의:제주해군기지사업(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감리단 건일엔지니어링 (064)739-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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