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해 엄벌이 요구된다"며 "다만 술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밤 11시30분께 도의원 예비후보자 B(43)씨를 시내 주점으로 불러 내 출마포기를 강요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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