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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기득권누린 허향진에 정치 신인 가산점 부여 잘못...공관위 재심 결과 기다리는 중"
장성철,"기득권누린 허향진에 정치 신인 가산점 부여 잘못...공관위 재심 결과 기다리는 중"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2.04.27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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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국민의힘 도지사 경선후보, 25일 공관위 제출한 '제주도지사 공천결과 재심 신청서' 본인 SNS에 게재
"정치신인 가산점 부여 기준은 기득권 유무가 타당...공식적인 공관위 결정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최고위 의결도 지켜보는 중"
장성철 경선후보가 본인의 SNS에 올린 '공직후보자추천 결과 재심 신청서' 전문
▲ 장성철 경선후보가 본인의 SNS에 올린 '공직후보자추천 결과 재심 신청서' 전문 ⓒ채널제주

국민의힘 장성철 제주도지사 경선후보가 본인 SNS를 통해 허향진 후보에게 정치신인 가산점 10%를 적용, 제주도지사 후보로 결정한 공관위의 결정 철회와 재심의 요청 내용이 담긴 '공직후보자추천 결과 재심 신청서'(이하 재심신청서) 전문을 공개했다.

27일 장성철 경선후보는 본인 페이스북에서 "제주도지사선거 공직후보자추천 결과 재심 신청서(25일 국민의힘 공관위 제출)에서 정당정치 기득권을 누린 허향진 경선후보를 정치신인으로 규정하고 가산점 10%를 부여한 것은 신인 여부를 기득권 유ㆍ무로 해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장성철 경선후보는 "공관위측 설명에 따르면 허향진 후보에게 신인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그 판단의 기준으로 '선출직 도당위원장과 임명직 도당위원장직무대행' 여부를 그 이유로 삼았다고 한다"라며 "이는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정치신인 가산점 10%(이하 신인 가산점)을 부여하되, '전ㆍ현직 당협위원장 제외'라고 명시된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ㆍ현직 당협위원장에게 신인 가산점 부여를 제외한 규정은 ‘당원 관리와 접근’에 있어서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허향진 경선 후보에 대한 신인 가산점 부여 여부도 기득권 유무로 접근해야 타당하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장 후보는 "기득권 유무로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은 지난 4월 1일 공관위 김행 대변인이 '국민의당 당협위원장의 경우에는 기득권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발표한 내용을 놓고 볼 때, 명백하다"라며 "허향진 경선후보가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없으면서 전ㆍ현직 당협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신인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허향진 전 도당위원장직무대행에게는 기득권이 없다'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성철 경선후보는 실제로 허향진 경선 후보가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전체 당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했던 자료들을 기득권 행사의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더불어 허 후보가 당협위원장 이상의 강한 기득권을 누린 2번째 자료로 '시ㆍ도당 위원장 및 당협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4월 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허향진 경선후보가 3월 28일 도당위원장직무대행직을 사퇴한 것을 제시했다. 

장성철 경선후보는 "4월 1일 시한 사퇴 강제 규정은 당협위원장의 기득권뿐만 아니라 시ㆍ도당위원장의 기득권도 제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 이라며 "이 권고 규정에 따라 도당위원장직무대행직을 사퇴한 허향진 경선후보는 정치신인으로 볼 수 없고 당연히 신임 가산점을 부여하면 잘못"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성철 경선후보는 "위와 같은 이유로 허향진 경선 후보에게 정치신인 가산점 10%를 적용해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로 결정한 공관위 결정을 철회하고 재심의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라며, 향후 공관위 결정과 관련한 질문에 "공식적인 공관위 결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최고위 의결도 지켜보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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