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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배송료 인하"...'가구류 최대 62.5%, 식품류 40%까지'
[영상]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배송료 인하"...'가구류 최대 62.5%, 식품류 40%까지'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2.04.21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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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구류 배송료 최대 62.5% 인하, 식품류 40%까지 인하..."배송불가상품 서비스 배송료 부담 완화로 도민 생활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제주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관계자가 브리핑을 하고있다. ⓒ채널제주

제주자치도가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이 제공하는 제주지역 배송불가상품 배송 서비스 배송료를 오는 5월부터 인하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상품 발송처에서 제주거점센터까지 부과되는 배송료가 가구류(가로‧세로․높이의 합 400cm 기준 배송료 최대 18만원에서 9만 5,000원)와 식품류(식품은 1개 주문 시 15만원에서 9만원)는 수량에 따라 대폭 낮아져 도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모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주거점센터에 도착한 상품은 도민이 직접 수령할 수 있고, 자택까지 배송을 원할 경우 배송료도 최대 8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4만원으로 인하된다.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의 배송불가상품 배송 서비스는 도민들의 상품 선택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문의한 도민은 300여 명에 이르나 실제 신청은 42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이용의 저조한 이용 실적은 그동안 선택조차 할 수 없었던 상품을 배송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도입되기는 했으나, 배송료가 도민 기대 수준보다 높아 배송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제주도는 서비스 운영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물류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배송료 인하를 이끌어냈으며, 이로 그동안 도와 함께 공동물류를 운영해 온 도내 물류기업들이 도민들이 겪어온 불이익 분담에 적극 호응하면서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류기업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도민들의 불이익을 공감하게 됐다"면서 "공동물류 차량을 활용해 도민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제주자치도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배송불가상품 서비스 배송료 부담 완화로 도민 생활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구축한 후 실증과정을 거쳐 올해 2월 7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으며, ①제주지역 배송불가상품 배송 ②제주산 물품 공동배송 ③창고 및 물품보관함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도민과 기업은 온라인으로 모당(modang.kr)에 접속하거나 앱을 설치한 후 회원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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