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고태순 예비후보 측에서는 4월 18일 당원 명부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지역위원회(당시 위원장 오영훈)와 경선 상대후보측을 상대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 고태순 예비후보 측은 지난해 8월 가족과 친인척 위주로 권리당원을 모집하여서 당원신청서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지역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최근 같은 지역구 경쟁후보로부터 고 예비후보 친인척 및 가족에게 경선지지 호소 문자메세지를 받았다고 하였다. 심지어 고 예비후보가 아니면 알수가 없는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은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에게도 지지호소 문자메세지가 보내졌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상대후보 측에서 제기한 의혹에서도 현재까지 단 한건도 지지호소, 공약발표 등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적이 없고 지역구 도의원으로써 지역주민과 민주당 당원에게 지난 4년에 시간동안 봉사하고 의정활동 했던 내용을 의정활동보고에 담아 법에 테두리 안에서 출처가 투명한 연락처로 문자를 발송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상대후보는 저의 친인척과 가족들에게 안부인사가 아닌 “도와주십시오, 힘을 실어주세요” 라는 지지 호소 문자를 발송하였고 고 예비후보자 가족에 항의 차 전화통화에서 출처를 정확히 밝켜 달라는 요청에도 거짓과 변명으로 대답을 회피하고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고 예비후보 측에서는 100% 권리당원 투표로 치러지는 광역의원 공천에서 경쟁후보가 상대후보가 제출한 당원명부를 입수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이는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치루는 것과 같은 것 이며 중대 범죄행위이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