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지난 24일 이동민 서귀포경찰서장을 피고로 제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강정마을회는 소장에서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까지 들어가 그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의 하위법인 집시법 5조를 위법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적 우려만을 가지고 사전 예방적 전면 금지조항인 집시법 제5조 1항을 최우선 적용한 것도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3일자로 강정마을회가 신청한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정문 앞 등 옥외집회 신고에 대해 불허 통보했다.【서귀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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