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감사위는 지난 3월 도내 쓰레기매립장 9개소 재활용품 처리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사실을 적발했다.
도 감사위에 따르면 서귀포시 안덕면 소속 환경미화원 모씨(무기계약직)는 동료 환경미화원들과 짜고 2008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66회에 걸쳐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에서 수거한 재활용품 중 비교적 판매가치가 있는 재활용품 고철, 알루미늄 등을 별도 보관했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폐기물 처리업체 4개소에 팔아넘겼다가 적발됐다.
도 감사위 조사결과 이 환경미화원은 본인 명의 계좌로 15회 846만원을, 부인 명의 계좌로 48회1777만원, 현금으로 3회에 걸쳐 40만원을 수수하는 등 재활용품 판매대금 총 2664만원을 수수, 동료 환경미화원과 나눠 갖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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