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하민철 도의원 예비후보(제주시 연동을선거구)는 9일 공약사전을 통해 안전연동을 위한 정책의 일환인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대한 공약으로 학교실내공기질 위생검사 제도의 허점보완을 통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민철 예비후보에 따르면, 2021년 5월 한 국회의원의 발표한 자료(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미세먼지 주의보’ 현황자료)에 의하면 2020년 108건, 2021년 5월까지 438건을 기록한 것으로 미세먼지주의보가 급증했었다고 강조했다.
하 예비후보는 “현재 통상적으로 공기질 측정업체들은 검사대상 학교와 측정날짜를 사전에 협의를 하고 공기질 측정 장소를 학교가 제시하면 업체는 그에 따르는 사례가 대부분이다보니 학교실내공기질 위생검사는 모범답안을 미리 공개하고 치른 시험에서 만점을 맞은 셈이다”며 “현재의 학교실내공기질 위생검사는 학교가 준비한 각본에 만들어진 세트장에서 실시된 학교실내공기질 위생검사 도입취지가 무색해진 상태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동네반장 하반장인 하민철 예비후보는 “학교실내공기질 위생검사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며 “도정 및 도의회, 교육당국 등이 합심하여 학교실내공기질 위생검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동네반장 하반장’이 반드시 이를 실현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기사팁
1. 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학교보건법 제4조의2제1항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