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혹 도민사회 분노, 도민의 엄중한 심판과 현명한 판단 있을 것”
오는 6월 1일 치뤄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자들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도민사회에 많은 혼란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발끈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5일 <불법과 탈법 난무하는 추악한 행위 즉각 중단하고 도민께 사죄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관련 잇따른 선거법 위반 의혹 도민사회 분노, 도민의 엄중한 심판과 현명한 판단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주도당은 “지난달 3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출마예정자 B씨 측 인사들이 도지사 출마 동의 라고 적힌 문서 작성을 기획하고 위법하게 서명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데 이어 같은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인 A씨의 부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A씨의 부인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에 SNS단체 대화방에 대선과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이틀간의 날짜와 시간 등과 함께 제주도지사로 자신의 남편 A씨의 이름을 올렸으며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연락을 부탁한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A씨의 부인이 이 글을 올린 당시 A씨는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전인 제20대 대선이 한창 전개되는 시기였다”며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엄정하게 지켜 나가야할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의 잇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도민사회의 비판이 증폭되는 가운데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의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서라도 선관위의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또한 제주도지사는 주권자인 도민의 공복으로서 도민의 일꾼으로서 오직 제주의 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막중한 자리임에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제주 지역 국회의원을 20년 이상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자리로 인식하여 오직 권력을 잡기 위해서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지저분하고 추악한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이러한 불법, 탈법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고 도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와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한 대 도민 약속을 촉구한다”며 “정권이 교체돼도 여전히 전형적인 내로남불, 불공정, 비상식의 정치와 오만과 권모술수가 멈추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로는 제주의 미래와 희망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확산되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도민여러분들의 엄중한 심판과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도민의 엄중한 명령을 잘받들고 제주 미래의 청사진과 도민행복을 위해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이 도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공명정대한 정책선거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