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근 예비후보는 4일 보도 자료를 내고 “학교장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법적 규정은 ‘교장은 교무를 총괄(總括)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있다”며 “그러나 이 법규가 규율하는 내용은 추상적이며 광범위하여 교장의 업무를 필수와 권고 업무로 정리해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창근 예비후보는 “학교 교육이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에 집중해 왔으나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사,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각종 프로그램 운영, 상부기관의 지시와 통제에 의한 행정 처리가 우선시 되어 왔던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라며 “학교장이 학교를 학습 조직화해서 모든 교사들이 학습공동체를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서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여건 마련과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학교장 스스로도 행정가의 정체성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 내외의 교원학습공동체에 적극 참여하여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야 하고 교육청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근 예비후보는 “학교 교육과정, 학년 교육과정, 교사 교육과정이 각각 분리되어 설계되고 운영되는 학교 문화에서 탈피하여 모든 교사가 함께 모여 학교 운영 철학과 비전을 세우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실행-평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의 실질적 주체인 교사들이 평소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의해가면서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에 힘씀으로써 교사들의 자발성과 교원학습공동체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